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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 주택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최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
자격조건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 세대주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통해 신청 |
2.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신청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70% 이하 | 100% 이하 |
---|---|---|---|
1인 가구 | 약 3,000,000원 | 약 2,100,000원 | 약 3,000,000원 |
2인 가구 | 약 4,500,000원 | 약 3,150,000원 | 약 4,500,000원 |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입니다.
3. 나이와 혼인 여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나이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3. 입주조건과 우선순위 선정 방식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1순위 조건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정
- 고령자
- 장애인 가구
-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 등
2순위 조건
- 일반 무주택 저소득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동점자일 경우,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고려됩니다.
4. 국민임대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연 1~2회 공급되며, LH청약센터(lh.or.kr)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 필요서류 준비 (소득·무주택·가족관계 증명서 등)
-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 자격심사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5. 국민임대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
국민임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예시 (서울 지역, 전용 26~36㎡)
- 보증금: 약 1,000만 원 ~ 3,000만 원
- 월 임대료: 약 10만 원 ~ 25만 원
계약 조건 및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금 대출 여부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국민임대주택 Q&A –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일부 유형은 필요하며,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시 유리합니다. - Q.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한가요?
A. 네,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계약 후 중도퇴거 시 제한 있나요?
A.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Q. 재계약은 자동인가요?
A. 아닙니다. 자격 재심사 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7. 마무리: 내 조건에 맞는 국민임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