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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임차료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자가 소유자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추정) | 47% 이하 기준선 |
---|---|---|
1인 가구 | 약 2,200,000원 | 약 1,034,000원 |
2인 가구 | 약 3,600,000원 | 약 1,692,000원 |
3인 가구 | 약 4,700,000원 | 약 2,209,000원 |
4인 가구 | 약 5,800,000원 | 약 2,726,000원 |
2.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1억 원 이하 수준이며, 자동차 등 고가 자산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3. 임차 또는 자가 여부
- 임차 가구: 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며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노후된 경우 수선비용 지원
3.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자가일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초 지급 시점은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수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수급액은 가구원 수,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300,000원 | 340,000원 | 420,000원 | 480,000원 |
경기/인천 | 250,000원 | 290,000원 | 360,000원 | 420,000원 |
지방 | 200,000원 | 240,000원 | 300,000원 | 360,000원 |
예: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340,000원) 한도 내에서 실임차료만큼 지원 가능.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Q. 월세가 기준보다 낮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실임대료 만큼 지원됩니다. - Q.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간주임차료 방식으로 환산 지원됩니다. - Q. 단기 계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1년 미만 계약도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가능!
6. 주거급여 꼭 신청해야 할 이유
주거급여는 아직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연장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연계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1인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